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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ㆍ유인)

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시 H에 있는 ‘I’ 골프 연습장의 업주, 피고인 C는 피고인 B 처,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동생이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7. 6. 초순경 ‘I’ 골프 연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골프장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I’ 골프 연습장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막내딸 J의 친구인 피해자 K(11 세) 의 부 L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L은 돈을 빌려 주지는 않고 주식 값이 오를 것이라고 하면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추천해 주었는데, 피고인들은 2017. 6. 하순경 L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수한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 원금까지 손실을 보게 되었고, 한편 L이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투자금 편취 관련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2017. 10. 16.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2017. 10. 18.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A은 피고인들 부부의 자녀 3명을 데리고 2017. 10. 24.부터 2017. 10. 31.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로 해외여행을 갈 계획으로 2017. 9. 17. 항공권을 예약 ㆍ 구매하였는데, 피고인 C는 2017. 10. 중순경 피해자 M에게 “A 이 애들을 데리고 발리 여행을 가는데 언니 아들 K도 같이 보내면 좋겠다.

”라고 제안하여 피해자 K도 A을 따라 위 여행에 함께 가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A은 2017. 10. 17. 피해자 K의 항공권을 추가로 예약 ㆍ 구매하였다.

주식 투자를 추천한 L이 투자금 편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피해자 K이 그 부모와 떨어져 A을 따라 피고인들 자녀의 위 해외여행에 따라가기로 하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들 및 A의 지배 아래에 있는 피해자 K의 안전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M의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을 상대로 L의 주식 추천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