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5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97,514원과 그 중 43,259,530원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13.에 47,600,000원을 한도거래의 방법으로 대여(대출)한 사실, 이자는 변동금리 방식(COFIX 2.5%)으로 하고, 지연손해금율은 6.99%로 하며, 변제기는 2018. 9. 13.로 정하였는데 2018. 3. 12.에 한도금액이 44,000,000원으로 감액된 사실, 변제기까지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변제기가 지난 2019. 7. 21. 현재로, 남아 있는 채무액은 원금이 43,259,530원, 연체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537,9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797,514원(= 43,259,530원 2,537,984 원)과 그 중 원금인 43,259,530원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편이 어렵다면서 분할변제를 희망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약정 상 분할변제를 허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위 2.항과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 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