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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0 2016고단1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E, F 등의 공동범행 D(일명 ‘G’)은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근로자주택 전세대출금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공범들을 모집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E은 마치 자신의 주택을 피고인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역할, 피고인은 E의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하여 금융기관에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받는 역할, F(일명 ‘H’)은 총책 D에게 피고인 등 대출명의자를 소개시켜 주는 중간브로커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대출금 손실 발생 시 9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중 은행을 상대로 국민주택기금 보증보험을 발행해주면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도 쉽게 저금리로 고액을 대출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같은 모의에 따라, F은 2014. 10.경 D에게 피고인 등을 소개시켜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D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E은 2014. 10. 24.경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사실은 E 소유인 경기 광명시 K 지상 건물 3층 2호를 피고인에게 임대하거나 임대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1억 4천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