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2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1)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