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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8 2015고단10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3. 6.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로부터 필로폰 4그램이 나누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15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중 필로폰 2.7 그램이 나누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필로폰 1.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중 약 0.1그램을 물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5. 4. 2.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중 약 0.1그램을 물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필로폰 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3범죄 각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