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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50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방문 연수 등의 운전교육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8. 경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통해 개설한 ‘B‘ 이라는 홈페이지에 기재해 둔 연락처를 보고 문의해 온 C를 상대로 10 시간 연수 기준 소형차 22만 원, 중형 차 26만 원 등 연수비용 및 방식을 안내하는 한편 운전 강 사인 D에게 위 C의 연락처를 넘겨주어 D로 하여금 위 C로부터 수강료 22만 원을 지급 받고 C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하도록 한 후 D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및 별지 범죄 일람표( 추가) 와 같이 2013. 1. 2.부터 2016. 2. 22.까지 총 726회에 걸쳐 F을 통해 또는 위와 같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수강생을 상대로 G, D 등의 운전강사를 연결해 주어 22만 원에서 26만 원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운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강료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77,917,000원 (1 억 76,397,000원 1,52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학원의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특정 관련),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A), 거래 내역, E 명의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I, J, A, K, L, M, N 범죄 일람표 재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2.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