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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3197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14,977원과 그 중 25,555,397원에 대하여 2005. 9. 12.부터 2006. 4.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4367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6. 6. 9. 피고에 대하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14,977원과 이 중 25,555,397원에 대하여 2005. 9. 12.부터 2006. 4. 27.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6. 7. 11.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