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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4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중 8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마쳐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