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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4. 05: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13-13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5경 같은 구 효원로 15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4.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매교사거리 쪽에서 솔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60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6. 20:1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성빈센트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