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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8072

임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31,775,000원, 원고 B에게 817,440원, 원고 C에게 1,113,110원과 위 각...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3. 10.부터 2015. 3. 28.까지 강원 홍천군 F 소재 ‘G리조트’ 신축공사 및 H 아파트 신축공사 및 I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바브캣 장비를 임대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E은 원고 A에게 2,800만 원의 장비대금, 원고 B에게 1,667,40원의 노임, 원고 C에게 2,213,110원의 노임을, 각 2015. 7. 5.까지 지불하겠다는 지급각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위 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노임 3,7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노임 및 장비대 31,775,000원, 원고 B에게 노임 1,667,440원, 원고 C에게 노임 2,213,11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노임 및 장비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E이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거나 원고들과 피고 E 개인의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 B, C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 아니라, 경한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 대한 노임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1, 2, 3-1, 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한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원고 B, C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원고 B, C에 대한 노임의 일부를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