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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35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은 2018. 11. 7. 20: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C시장 인근에서 회사 전체 회식을 마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걱정하는 주변 동료들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 모텔에 재우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8. 01:00경 인천 서구 D모텔 E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어깨 위로 걸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고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전화통화한 녹음파일 수사)

1. CCTV영상 CD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1. 캡처화면, H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