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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0 2016고단1116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16] 피고인 A은 2016. 4. 17. 10:45 경 김천시 E에 있는, F 방앗간 앞길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45 세) 이 사용 중인 피고인 명의 차량 문제로 파출소에 다녀온 직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740] 피고인 B은 2015년 경 피해자 G에게 성매매 영업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한 분쟁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김천시 H에 있는 I 여인숙 맞은편에 있는 J 여인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K QM5 승용차에 개똥을 투척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8. 01:00 경 I 여인숙에서 개똥과 수돗물을 담은 비닐봉지 3개를 만들어 쇼핑백에 넣고, 피고인의 배우자 L에게 ‘ 바람을 쐬러 가자, 차를 준비해 라. ’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1:25 경 L이 운전하는 M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위 쇼핑백을 가지고 탑승한 뒤 스파크 승용차가 J 여인숙 앞에 이르자 L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고 창문을 열어 개똥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3개를 위 QM5 승용 차 전면 부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QM5 승용차를 세 차비 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16]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피고인 A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그 후 입장을 변경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자백 진술, B에 대한 상해진단 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