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 답 1,17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인근의 C 및 F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매매계약서 별첨’ 표시 빗금 친 부분 330㎡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본 매매 토지는 아파트 주진입도로 용도로만 사용하며, 만약 위반 시 본 매매대금으로 환매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토지 중 330/1,17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12. 24. B 답 88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도면 표시 빗금 친 부분의 E 답 295㎡(앞서 본 별지 ‘매매계약서 별첨’ 표시 빗금 친 부분과 위치와 모양은 같으나 면적이 330㎡에서 295㎡로 줄어들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그런데 울산광역시가 2014. 12.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함에 따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아파트 정문의 위치가 이 사건 분할 토지의 남단에서 동쪽으로 변경되었고, 기존의 사업부지가 확장(별지 도면의 굵은 선 안쪽 부분)됨으로써 이 사건 분할 토지는 위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되었다.
마. 피고는 위 변경승인에 따라 2015년 초경까지 위와 같이 변경된 위치에 아파트 정문을 만들고, 이 사건 분할 토지와 원고 토지 사이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합의서
1. 피고는 원고 토지의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