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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3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4. 02:20 경 순천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24 세)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지인인 성불상 E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업소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위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보안장치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8,000원 상당의 의자 3개를 손으로 잡아 던지는 등으로 시가 합계 79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늦게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 바 (bar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다음 병이 깨지자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목 뒤를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룸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으면서 이후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자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 H, I의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