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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2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버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250만 원으로 감경 받았고,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