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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8 2014고단69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때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년경 항만구역인 당진시 C 지선 공유수면 135㎥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석을 쌓고 토사를 채우는 방법으로 매립하여 평택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2011. 11. 10.(1차), 2011. 11. 28. (2차), 2011. 12. 22.(3차), 2014. 2. 12.(4차) 등 도합 4차례에 걸쳐 일정 기간 내에 위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상회복명령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 공유수면 내사석제거 및 원상회복 요청, 공유수면 내사석제거 및 원상회복 촉구 요청, 수령 확인증,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요청, 불법매립 및 점ㆍ사용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알림,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고발경위서 및 첨부 현장 채증사진 및 위치도,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1. 지적측량 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5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석축을 쌓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직업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