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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37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한 불법 인터넷 도박 범행,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에 연결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총 27회의 접근 매체를 생성 및 양도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등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 32조 제 6 항에서는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처벌 근거 법률 중 전자금융 거래법은 법 시행령 제 5 조, 제 27조 제 3 항에 따라 법 제 32조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이 기는 하다. 그러나 살피건대,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