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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정862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23:0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를 지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한 전자카드를 충전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565,900원 상당의 통행료(147,900원) 및 부가통행료(1,418,000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수사의뢰서, 범죄일람표(고속도로 미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