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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5.13 2015고단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20: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3번 방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9세)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D 얼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