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7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세종 D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로 박스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8. 11. 24. B-1(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인 방 글라 데시 국적의 E(F 생) 을 2011. 1.부터 2015. 7.까지 월 15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의견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보서
1. 보통 예탁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