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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495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평택시 소재 A건물 외부 경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582,000원인 1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옥상 RGB LED 등 같은 자재대금 명목 합계 13,462,000원과 조립 및 설치에 대한 인건비와 장비사용대금 명목 합계 4,120,000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는 1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대부분을 완료하였으나 도급인인 A건물 건물주가 1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건물주, 피고, 원고는 2015. 9. 8.경 당시까지의 공사결과를 모두 원상 복구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와 원고는 건물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대금 5,825,000원인 2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1차 하도급계약에 따라 설치한 자재 등을 모두 회수하였고, 이후 2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한 후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1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2,582,000원(= 원래의 공사대금 17,582,000원 - 선급금 5,000,000원 의 지급을 구하는 듯하나, 원고의 주장은 1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건물주, 피고, 원고 사이에 그때까지의 공사 결과를 모두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하였고, 이는 피고가 공사를 잘못 발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차 하도급계약의 해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