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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노6269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E를 성추행하였다는 소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신도들에게 E가 신천지 교회에 나가고 있고, 신천지 신자들이 이 사건 교회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 사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다른 가정들은 다 잘 사는데 여집사 가정만 이혼을 했다. 그 여집사는 신천지 신자이다”)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E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 사건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자동차 할부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에게 E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그 해당 부분 판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