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2 2020고정1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5. 23:4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를 재활용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B(47세)으로부터 훈계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가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버지인 B과 피고인의 몸싸움을 말리기 위해 뛰쳐나온 피해자 D(21세)의 안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