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1 2019가단29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D 임야 121㎡ 중,
가. 피고 B는 1/2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5/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