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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1 2019가단29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D 임야 121㎡ 중,

가. 피고 B는 1/2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5/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