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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4 2017구단58109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 3. 5. 육군 장교로 입대하여 1963. 12. 31. 전역한 자로서, 1951. 11.경 전투 중 우측 흉부에 파편상을, 1962. 7. 5. 훈련 도중 눈 부위에 부상을 입었음이 확인되어 1994. 11. 11.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우흉부 파편상, 관찰 안과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상이등급 구분을 위하여 1996. 11. 11. 시행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러한 원고의 상이등급은 2011. 11. 24. 시행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 이후까지 유지되었다.

번호 상이처 상이등급 상이등급의 내용 종합 상이등급 1 우흉부 파편상 6급 2항 43호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자 5급 6급 2항 44호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2 관찰안과적 6급 2항 51호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다. 한편,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 25. 원고의 상이등급을 다음과 같이 재판정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7. 2. 2.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의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상이등급이 기존의 5급에서 6급 1항으로 하락되었다는 취지로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안내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번호 상이처 상이등급 상이등급의 내용 종합 상이등급 1 우흉부 파편상 6급 2항 5108호 흉복부 장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