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00:40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신정마을 6 단지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13. 00: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지 구청 역 방향에서 수지 이 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맞은편에는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8 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58 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48 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24 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