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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정97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시흥시 C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구조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라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탁상용 연마기 및 휴대용 연마기에 방호 덮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차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