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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09 2019고단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7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1.경 여주시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디스커버리 패딩’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 판매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72,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1. 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I, J)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에서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K 명의 L은행(M)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을 택해 높은 수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거나 스포츠 축구 승부에 베팅하는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도금 합계 2,982,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이 ‘바카라’ 또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B, Q, R, S, T의 각 진정서

1. U의 진술서

1. V의 W신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