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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하나은행 출신이고, 증권사에도 근무하여 금융권에 인맥이 좋다. 금융기관이 너에게 보유하는 채권은 3년이 지난 부실채권이므로 싸게 매입해서 처리해주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금융기관 채무를 감액하거나 변제하는 등으로 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4,61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금융기관 채무를 감액하거나 변제하는 등으로 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8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J에게 "랜드로바 프리랜더 2.0 차량을 구입하겠다.

차량 대금 1,2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