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6. 약속어음 할인금 48,000,000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6.경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08. 6. 약속어음 할인금 48,000,000원 편취의 점에 관한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H 및 I 공원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작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08. 4. 28.부터 2009. 2. 19.까지 합계 12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2008. 6. 약속어음 할인금 48,000,000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어음금 지급이 불가능한 소위 딱지 어음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마치 지급기일에 결제가 가능한 진성어음인 것처럼 제시하여 48,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