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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노3978

살인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반대로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쇠망치를 준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살인을 예비하고, 위 망치를 빼앗기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인바, 그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01년 경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