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7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5.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사이에 B 견인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방지장치가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수원시내 일원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단속 직후 소음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