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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84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5. 확정되었다.

『2015고정848』 피고인은 2014. 7. 26. 22:3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35 구로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교육 실습생인 Q 등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R에게 “야!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들아, 너희들 삼족을 멸하겠다. 잘 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나 보자. 개 좆밥새끼들아! 범죄자를 양성하는 씹새끼들아!”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짭새새끼들”이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849』 피고인은 2014. 6. 22. 16:35경 서울 구로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식당에서 종업원 V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소주병을 들고 위 V에게 “혓바닥을 잘라버린다”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여자 손님 2명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영업신고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구속, 집행유예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