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0,102,876원, 원고 B에게 금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금 250,000원 및 각...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3. 4. 1.경부터 E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운송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그런데 원고 A은 2015. 2. 9. G을 운영하는 H의 주선으로 상일스틸 주식회사가 평택시 I에 있는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공급하는 ‘SS41 철판 19T 64개 총중량 2,571kg ’(이하 ‘이 사건 철판’이라고 한다)의 운송업무를 맡았다.
(3) 이에 원고 A은 같은 날 11:30경 1톤 트럭에 이 사건 철판을 싣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가시설물 공사 담당자인 J의 요청에 따라 카고 크레인 운전기사와 함께 이 사건 철판의 하차작업을 돕게 되었다.
위 하차작업은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이 사건 철판을 받치고 있는 빠레트 가장자리 양측 구멍에 원통형 파이프 2개를 삽입한 후 위 파이프 4개 지점에 크레인 와이어를 연결한 다음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빠레트를 들어올려 위 트럭 적재함 좌측 밑으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원고 A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위 트럭 적재함 우측 편에서 위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하여 이를 잡고 있는 역할을 하였다.
(4) 그런데 카고 크레인 운전기사가 J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빠레트를 조금 들어올리는 순간 빠레트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게 되자 J의 지시에 따라 갑자기 빠레트를 내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파이프를 잡고 있던 원고 A의 오른손이 위 트럭 적재함과 파이프 사이에 끼는 바람에 결국 원고 A이 ‘오른쪽 집게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5) 당시 J는 카고 크레인 운전기사에게 기울어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