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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구단16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8. 18:57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9. 1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를 취소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정근거]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취직의 기쁨으로 선배와 소주를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약속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여 돌려보내고 술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아서 괜찮으리라 생각하고 운전하게 된 점, 약 17km 정도 지났을 때에 갑자기 골목길에서 튀어 나온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는 거의 전적으로 상대방 과실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운전 거리가 약 17km 에 달하는 점, 원고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법령상 이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