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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24 2020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73.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 불빛 등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한국상용27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3. 이 법원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