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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전에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1회씩 처벌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2019. 6. 5.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불과 6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G,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평소 성행,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