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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8가단1499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18. 8.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상가 번영회(이하 ‘원고 번영회’라 한다)는 집합건물인 서울 성북구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비법인사단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원고 번영회의 대표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중 4, 5층의 구분소유자(공유)로서 함께 ‘E’의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B 등은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상가 지하실 내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보일러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38500호, 2015가단51729호)을 받았고,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은 2018. 12. 13.경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보일러실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 라.

원고

B은 위 인도집행 후 이 사건 보일러실의 출입문을 시정해 두었는데, 피고들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들어가 위 보일러실을 점거한 후 그 곳에 설치된 보일러를 가동하여 사용(이하 ‘제1차 침입행위’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 B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20408호로 이 사건 보일러실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2019. 2. 8. 위 법원에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보일러실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2019. 2. 21. 위 보일러실에 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

바. 이후 피고들은 그 직원 등을 이용하여 2019. 2. 27. 이 사건 보일러실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 등을 부수고 위 보일러실에 무단침입하였고, 2019. 3. 6.에도 이 사건 보일러실에 무단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