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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141 판결

[대여금][집18(1)민,091]

판시사항

권한유월의 표현대리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대리권소멸 후 종전의 대리인이 아직도 그 대리인이라 칭하며 종전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이 그 행위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천군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강태분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1954년 봄에 피고의 동내 이장이며 이 농업협동조합장으로 있었던 소외 인에게 외상비료의 구입과 대여양곡의 차용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의 인감을 동인에게 교부 하였던 바, 동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그 때 그 수임사무를 마쳤으므로 그 대리권은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해 5.6에 이를 도용하여 마치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 부터 본건 개간비 4,000원을 차용하는 양 피고 명의의 차용증서(갑1호증)등을 작성하여 원고조합에 제출한 사실과 이 서류를 받은 원고 조합에서는 과거에 동민들이 원고 조합으로 부터 외상비료를 구입하던 때나 농자금을 차용하던 때에도 각자 자신들이 나오지 않고 이 농업협동조합장에게 각 그 대리권을 위임하여 위 조합장이 각자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여 왔고 또 그 도장이 인감과 같았으므로 원고 조합은 위 소외인을 피고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믿고 동인에게 4,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 조합이 위 소외인에게 피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은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전에 피고에게 알아 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위 소외인이 피고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원고조합으로 부터 4,000원을 사취하였다 하여도 위 소외인은 피고의 대리권한이 소멸한 후에 위와 같이 월권대리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는 민법 129조 에서 말하는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