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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81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2. 21:51 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어깨를 툭툭 쳐서, 같은 경찰서 F 소속 경위 G에게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 자인 위 G에게 “ 경찰관이 나한테 욕을 하네, 너 지금 나한테 욕했냐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 라면 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 이 새끼가 욕을 하네, 짭새가 그래도 되느냐,

야 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를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 및 관내 순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8. 2. 12. 22:15 경 위 1, 2 항 등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20 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같은 날 23:30 경 위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받기 위해 건네준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와 현행범인 피체 포자에 대한 권리 고지 확인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K,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