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5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O00 (******-*******)
부산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
담당변호사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
부산지방법원 2007.12.26.선고2006구단3081 판결
2008. 5. 30.
2008. 6. 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0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을1호증의 1, 3, 을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5. 3. 30.부터 신발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엔터프라이 즈(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해 왔는데 중국 출장 중이던 2006. 3. 1.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국 대련에 있는 일월도 호텔에 투숙하였다. 가 객실 등에서 수차례 넘어져 머리 등을 부딪치는 재해( 이하 ' 이 사건 재해' 라 한다 )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련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거쳐 같은 달 17. 부산 소재 좋은강안병원으로 옮겨져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혈 종, 경막외 농양, 뇌좌상, 좌측 둔부 좌상, 신경인성 방광염, 우안 외상성 시 신경 병증, 우안 마비성 사시'(이하 '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받았 다.
나. 이에 원고는 2006.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같은 해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과 음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등 그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중국 출장 중 직장상사인 ◆◆◆ 및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통상( 이하 '▣▣통상'이라 한다 )의 직원인 ◆◆◆과 함께 업무 를 위한 회식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의 지시에 따라 '일월도 호텔' 에 투숙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당시 원고의 음주 및 임시 숙소 투숙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4호증, 갑5호증의 1, 2 ,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②의 증언, 당심의 원고본인신 문결과, 제1심 법원의 통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는 미국 샌디에고 소재 주식회사 ◇◇◇◇◇모던스포츠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 미국 소재 회사로부터 신발 주문을 받아 이를 협력업체 인 ▣▣통상 등에 다시 주문을 하면 ▣▣통상 등은 중국 대련 등에 소재한 현지 공장에서 이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소외 회사는 수시로 중국에 있는 □□통상 등의 중국 현지 공장에 출장하여 주문한 신발의 제품 , 품질 , 규격 등을 검사하는 일을 해 왔는데, 원 고는 업무팀장인 ①과함께 2006. 2. 14.부터 같은 해 3. 4.까지 18박 19 일의 일정으로 중국 출장을 가서 청도시 소재 △△무역의 현지공장과 대련 시 소재 ▣▣통상의 현지 공장을 오가며 검사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처 리하였다.
(3) 원고는 이사건재해발생일인2006.2.28.에는 대련에소재한 통상 공장에서 ◆◆◆과 함께 신발 샘플 검사 및 서류 작성 등 작업을 하였 는데 업무량이 많을 뿐 아니라 업무처리 방법의 혼선으로 19:00를 넘겼음에 도 업무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겸 하여 19:30경 , ◆◆◆과 함께 위 공장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송도횟집' 에 식사를 하러 갔다. 그곳에서 원고 등 3명은 22:00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주 3병을 각 1병 정도씩 나누어 마셨다( 이 하 '1차 회식'이라 한다). 1차 회식을 마친 후 ◆◆◆은 2차로 술을 마시면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와 이 동의하 여 원고 등 3명은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Flying Bar' 로 갔고, 그곳에서 다음날 01:00경까지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 원고는 양주 반 병 정도를 마셨고, , ◆◆◆은 많이 마시지 않았다. 당 시 비용은 ◆◆◆ 이 모두 지불하였는데 통상 이런 형태의 술자리는 1주일에 서 보름 정도 일정으로 가는 출장 때마다 1회 정도 있었고 이번 출장에서는 처음 있는 술자리였다.
(4)2차회식을 마쳤을 무렵원고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는데,
은 원고가 ▣▣통상 공장 내에 있는 숙소로 가다가 술에 취한 모습을 직원들에게 보이면 좋지 않겠다는 판단하에 ◆◆◆에게 원고를 부근 호텔에 투숙시켜 줄 것을 요구한 후 위 숙소로 돌아갔다 .
(5) ◆◆◆의 요구에 따라 ◆◆◆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부근의 '일월도 호텔' 로 원고를 데리고 갔고, 원고는 객실에 들어가기 전 ◆ ◆◆ 및 그 여자친구와 함께 사무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도중 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수차례 의자에서 넘어졌으며, 이후 ◆◆◆과 그 여자 친구가 원고를 부축하여 객실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계단에 수차례 굴러 넘 어졌다. 원고는 객실에 들어간 뒤에도 답답해하며 객실을 돌아다니다가 텔레 비전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이후 ◆◆◆과 그 여자 친구는 객실을 떠났고, 다음날 아침 원고는 위 객실에서 의식장애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재해와 같이 사고성 재해인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있으면 그 업무기인성도 인정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에 의해 초래된 재해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재해 직전원고가 ◈◈◈, ◆◆◆과 가진 1· 2차 회식은 그 자리를 가지게 된 경위 및 성격 등 에 비추어 모두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 할 것 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장소인 '일월도 호텔' 의 경우 원고의 출 장 일정상 원래 정해진 숙소가 아닌 임시로 변경된 숙소였고, 또한 이와 같 은 변경 이유가 원고의 다소 과도한 음주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장 상사인소 의 판단 및 지시에 따른 변경이었다는 점 등 그 경위에 비추 어 볼 때 원고가 '일월도 호텔' 에 투숙한 것도 역시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 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와 같이 1 · 2차 회식을 하고 정해진 숙소가 아닌 임시로 변경된 숙소에 투숙하였다는 것만 으로는 이 사건 재해의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3) 다음으로,이 사건재해는그발생경위등에비추어볼때,원고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음주한 것이 한 원인이 되어 발 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시 원고가 , ◆◆◆과 가진 1·2차 회식은 그 날 다 처리하지 못한 업무 및 장래 업무 처리에 대한 협조를 위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업무의 연장 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순수하게 원고나
● 등의 유흥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던 점, 2차 회식에 강제성이 없고 참석하 지 않더라도 일신상의 불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중국 출장중에 직장 상사 및 원고의 출장 중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협력업체 직원과 업무의 원활한 처리 및 협조를 꾀하기 위한 술자리를 원고 혼자만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 이 모든 비용을 지불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술자리는 1주일에서 보름 정도 일정으로 가는 출장에 1회 정도 의례적으로 있는 자리였던 점, 2차 회식 자리에서 원고가 다소 과음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출장 도중 중국의 청도와 대련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느라 상당히 피곤하였고 이로 인하여 평소보다 취기가 더 높아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원고가 다소 과도한 음주를 하였 다 하더라도 이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이고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그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4) 그러므로, 이 사건재해는 업무상 재해에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신 (재판장)
백태균
김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