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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C빌라 301호에 함께 거주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계좌이체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국내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8. 15:53경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범이 피해자 D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마치 피해자의 시누이 E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화 요청하여 “급하게 계좌이체할 일이 있는데 오류로 인하여 이체가 되지 않는다,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G 계좌로 1,190,000원, H 명의의 농협 3560807882913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이체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전화금융사기범으로부터 전화로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3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소재 신한은행 노량진금융센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접근매체인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891,600원을 인출하는 등 위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범,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CCTV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