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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91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양산시 B 아파트(1차) 옆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4세)를 우연히 목격한 다음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좋아하게 되어, 피해자가 매주 평일 08:20경 위 아파트 D동 앞에서 아이를 유치원 차량에 탑승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면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1. 2018.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08:35경 위 아파트 E동 입구 기둥 뒤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일행과 헤어져 혼자 귀가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F동 1층 공동현관 출입문까지 가고, 피해자가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출입문이 닫히기 전 발을 내밀어 출입문이 다시 열리게 한 다음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2. 2018.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08:30경 위 F동 1층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평소 비밀번호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이 이사를 위해 열려져 있는 틈을 타 이를 통과하여 F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약 10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롯한 F동 주민의 공동주거인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수사보고(B 아파트 J동 입주민의 F동 공동현관 출입가능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