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20 2016나205213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가운데 반소 청구 중 대여금 또는 보관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다음에 “계좌번호 : 대구은행 R(이하 ‘이 사건 제3계좌’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 제19행, 제9면 제5행, 제10행, 제12행의 각 ‘이 사건 제2계좌’를 각 ‘이 사건 제3계좌’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 제9면 제11, 12행의 각 ‘P’을 각 ‘C’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 원고가 2011. 2. 21. 이 사건 제3계좌에서 6억 원을 피고가 주주로 있는 C로 이체한 것은 원고, 피고 및 F와 S(T) 사이에 있었던 Q 투자사업의 이익분배금의 정산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제3계좌에 피고가 2011. 2. 23. 2억 원을, C이 2011. 3. 17. 1억 원을 각 입금한 것은 피고가 위와 같이 분배받은 이익금 중 3억 원을 원고에 대한 재투자를 위하여 대여 또는 보관시킨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피고 및 F 등과의 사이에 Q 투자사업의 이익분배금 중 6억 원을 피고에게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 및 피고가 자신 또는 C의 명의로 3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 또는 보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피고 및 F 등과의 사이에 있었던 투자사업에 관하여 피고의 투자지분,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수익 중 배당할 금원의 액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