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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537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10. 11:15 경 서울 관악구 C 빌딩 지하 1 층 D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이 건조 사우나에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사우나 종업원 F, G, H 등과 I, J 등 사우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뚱뚱 하고 무식한 아줌마들이 사우나에 물을 뿌리고 그래, 씹할 년, 재수 없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47세) 이 위 사우나에서 나와 1 층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여 이에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 밑으로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E)

1. 수사보고( 목 격자 등 전화 진술 청취, 목격자,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