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나1836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피고들은 E으로부터 작성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얻은 사람들이다.

구체적인 추심명령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당사자 추심명령 이하 법원명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건은 모두 인천지방법원 사건이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고들: G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피고들: 공증인 H 사무소 작성 청구금액(= 어음금액) 원고 A 2014타채32424호 2014년 제369호 300,000,000원 2014타채38217호 2014년 제422호 597,000,000원 2015타채25766호 2015년 제279호 500,000,000원 원고 B 2014타채40837호 2014년 제512호 595,000,000원 피고 C 2015타채12887호 2015년 제563호, 제568호 500,000,000원 2015년 제563호 약속어음금 200,000,000원 2015년 제568호 약속어음금 300,000,000원 2015타채14515호 2015년 제642호 200,000,000원 피고 D 2015타채16153호 2015년 제717호 1,000,000,000원

나. F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7금7535호로 56,269,28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절차(I,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배당법원은 2017. 12. 20. 원피고들을 포함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 22명(채권액 합계 4,694,114,249원)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56,098,517원을 채권액 비율대로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피고들에 대한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피고들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당사자 추심명령 채권액 배당액 원고 A 2014타채32424호 296,492,317원 3,543,326원 2014타채38217호 590,019,712원 7,051,220원 2015타채25766호 495,867,871원 5,926,028원 원고 B 2014타채40837호 588,043,097원 7,027,598원 피고 C 2015타채128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