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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674』 피고인은 2013. 9. 9. 23:20경 대구 북구 C 소재 D가요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과 도우미를 불러주면 계산은 후불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의 취식 및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45』

1. 2013. 9. 9. 사기 피고인은 2013. 9. 9. 04:30경 대구 동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3. 10. 7.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 01: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봉사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