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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02 2014가단5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7. 3.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12. 10.경 피고들에게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 없이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