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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0:30 경 C 볼보 94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문전 교차로 쪽에서 전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차로로 앞서가는 피해자 F(55 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 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H 운전의 I 어코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무보험 차 상해 담보에 의하여 치료비와 합의 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