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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8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8 1개(증 제1호), 갤럭시노트엣지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들이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C은행 및 D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범죄자들이 그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고 하니, 빨리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찾아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 두고,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E조합에 가서 돈을 추가로 찾은 뒤, 사진관에 들러 주민등록 사진을 찍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F조합 계좌에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TV 옆에 놓아 두고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인광주 북구 G아파트 H호에 찾아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거실 TV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조합통장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1....